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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이야기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보다 증권거래세 폐지가 개인에게 더 이득

by 포지션두글리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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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이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일명 금투세라고 불리는데, 만약 주식 매매로 수익을 낸다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죠.

 

금융투자소득은 상장주식의 매매나 상장주식을 기초재산으로 하는 펀드로부터의 소득은 50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으며, 그 외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은 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5,000만원 ~ 3억 원은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과 같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해 과세됩니다. 즉, 투자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만 따로 과세한다는 것이죠.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 중 펀드투자로 연 5,000만원을 얻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연 5,000만 원의 매매수익이면 전업으로 해도 될 정도의 수익인데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으려면 자본력과 실력 고루 갖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헛된 꿈을 꾸며, 반대하는 실정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왠만한 사람들은 금투세에 찬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연 5,000만 원의 투자 이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잘못된 세금은 증권거래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매이익이나 손실이 났을 때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 세수 실적
증권거래세 세수 실적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금융상품 거래가 활발할 때 세수 실적이 매우 좋아진 게 인상적입니다. 왜 이런 세금을 만들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군요..

 

증권거래세 세율

코스피 0.3%

코스닥, 코넥스 0.3%

K-OTC 0.5%

단주장외거래, 주식장외거래 0.5%

선물/옵션 -

ETF -

 

매매에 손실이 나도 매도할 때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매우 비합리적인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금투세 폐지 관련 연설 중인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일 금투세 폐지 관련 연설 중인 윤석열 대통령

금투세는 내버려두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하는 게 맞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기관, 외국인 등 거대 자본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아니, 어떻게 보면 금투세 유지는 간접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개인들에게 걷는 세금을 큰손 투자자들에게 더 걷어가는 거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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